핵심 내용
부정이익 환수금액 이자의 '월할'에서 '일할' 계산 변경을 통한 정확한 이자 산정 및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공식 원문 근거
-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일할’로 변경하여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의 이자 계산 방식(일할)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