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3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3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4일 오전 2:10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인력 10명 증원과 법률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