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59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사안전기본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4일 오전 2:10
해사안전기본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와 수탁기관·업무 범위의 고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