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60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상교통안전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2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773-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4일 오전 2:10
해상교통안전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 및 수탁기관·업무 범위의 고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