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위법령 개정 후속조치로 신고포상금 규정 및 각종 신고서식을 정비하고 시행령 신설 조항과 과외교습 범위 유아 추가를 시행규칙에 반영
공식 원문 근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포상금 규정 및 각종 신고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하도록 함(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제2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