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2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취미·레저를 비롯하여 영상 촬영, 시설물 점검, 측량·탐색 등 여러 산업 활동에도 활용되는 등 드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운용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손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 조종자격 취득자는 79만명, 신고 기체는 75천대에 달하는 등 이용 계층이 폭넓어지고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화재 진화 등 긴급히 공공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할 경우에 비행승인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비행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긴급한 비행이라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를 감안하여 특례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대리인 신고 절차 마련(안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이용자가 폭넓고 거래 방식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 나. 무인비행장치의 공공목적 긴급비행 특례 정비(안 제313조의2)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 중 법률과 중복되거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산림 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ㅇ 전자우편 : duke99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4290, 4315, 팩스 : 044-201-5632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대리인 신고 절차 마련과 공공목적 긴급비행 특례 대상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