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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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48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6.6.16.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나.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다. 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마.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바.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heehyeon@korea.kr, cursus@korea.kr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51-773-5243, 57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조항로의 공영항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위탁운영 관련 위임사항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