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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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63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청년 조기졸업을 위한 다기능기술자과정 수업연한 단축과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