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유산청공고제2026-530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향진단의 관계 전문가 자격요건 중 교원의 범위를 매장유산과 영향검토 간 서로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항제4호) ㅇ 주요내용: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나. 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중 조교수 이상인 교원의 범위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ㅇ 주요내용: 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을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으로 변경, 제4조제3항제2호의 유존지역 평가 교원자격과 일치시켜 일선 행정의 혼선 방지 다. 조문번호 수정(안 제16조제4항제4호) ㅇ 주요내용: 제16조제4항제3호 누락에 따라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ㅇ 전자우편 : heojh80@korea.kr ㅇ 팩스 : 042-481-3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전화 042-481-49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국가유산위원회 통합·개편 반영 및 영향진단 관계전문가 교원 자격요건 통일로 현장 혼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