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군인의 헌법·법령 준수와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대상·시기 등 위임 사항 및 시행 필요 사항 규정
공식 원문 근거
-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6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 교육 내용, 대상,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