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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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416호 「인권보호수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의 제·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변경을 반영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소청의 인권보호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공소청법 상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수사기관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winnielim@moj.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공소청법 제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직무 변경 반영 및 수사 전제 규정 정비를 통한 인권보호사무 연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