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01호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1729호, 2026.6.2. 공포, 2026.12.3. 및 2027.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권리 교육ㆍ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및 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독립적 사고조사 및 피해자 추모ㆍ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안전사고의 범위에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ㆍ교통사고ㆍ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로서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사고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하도록 함. 2) 피해자의 범위에 사망ㆍ실종 및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다만, 고의ㆍ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ㆍ직계존비속ㆍ형재자매 등 유가족,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구조ㆍ수습ㆍ지원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 안전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종사자, 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및 수사ㆍ재판업무 종사자 등을 교육ㆍ훈련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 내용 및 실시기관 등을 정함.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법 제7조에 따른 책무를 부담하는 기업등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되 소상공인은 제외하도록 함.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사무기구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1)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와 등록ㆍ공개ㆍ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등록ㆍ조정ㆍ보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심의회를 두도록 함. 2) 지역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지수를 개발ㆍ공표하고, 지역의 안전수준 및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평가항목ㆍ시기 등을 정하고 평가결과의 통보, 이행계획 제출 및 실태점검 등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함.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에 대한 피해자의 안전사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및 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 등을 정함.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1) 독립적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의 범위와 정책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절차를 정함. 2)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직무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안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예비조사,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자.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모사업 추진 방법과 재정지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205-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국민 생명·신체 보호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사고·피해자 범위 및 독립적 사고조사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