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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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미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재공개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 보고 및 시정조치 완료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사용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부품의 공급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결함시정조치 제도 개선(안 제42조, 안 제43조의3)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 갱신·보고토록 함 2) 안전 문제가 없는 경제적 보상에 한하여 보상 의무는 존치하되 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 3) 튜닝으로 결함 부품을 제거한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봄 4) 시정조치 개시 후 시정률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재통지 1회 하던 것을 1년 이내 70% 미만이면 추가로 1회 재통지하며, 화재 발생 우려 등의 중대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 이후 시정률이 2년 이내 80%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90% 미만인 경우 각각 1회 재통지 나. 부품 공급 기간 조정(안 제49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규정에 의해 사용연한이 8년 이상인 부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품을 공급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neo91@korea.kr, shs1016@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4996, 499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결함 공개 후 장기간 시정조치 지연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계획서 갱신·보고와 사용연한 8년 이상 부품의 공급기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