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2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에 따라 하자 최소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 상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입주예정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 포함 및 점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규정 상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jun920@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0,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하자 최소화와 입주예정자 편의 제고를 위한 사전방문 운영 기준 및 품질점검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