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1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담합 가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및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복적 담합 사업자 등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변경하여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현행 규정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는 반복 담합의 범위를 모든 담합으로 확대함. 참고로 현재 관련 내용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2호).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감면되는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다. 반복 담합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시장감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52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전화 044-200-4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합리화 및 조사개시 후 감면 수준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