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공고제2026-231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지식재산처장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시기의 단축(안 제12조제1항제4호)” 1) 현행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 절차 진행 중’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신청이 지연됨. 2)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하여,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변경함. 나. “정책적 우선심사 대상의 근거 마련 및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5호)” 1) 2025년 10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나, 「상표법 시행령」상 여전히 ‘사용(준비)’으로 적용되어 ‘사용(준비)’ 관련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별도의 근거 조문 및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 3)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이 사용(준비)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없이 우선심사를 이용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책 목표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변경 필요시 유동적 제도 운영이 가능. 다. “상표분쟁 관련한 우선심사 대상의 체계화·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1) 현행 규정은 상표분쟁과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이 각각의 행위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어 규정 체계가 복잡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사용으로 이해가 불편함. 2) 행위 주체에 따라 ‘출원인이 제3자에게 한 경우’, ‘제3자가 출원인에게 한 경우’로 병합하여 체계화하고,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를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3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ipbez3152@korea.kr - 팩스 : (042) 472-3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981, 팩스 (042) 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해외출원·정책 목적 상표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신청시기 앞당김, 대상 근거 마련 및 분쟁 관련 대상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