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5·18민주유공자·유족·가족의 진료·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국가 부담 명문화로 건강보험 수급권 회복 및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 확립
공식 원문 근거
-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