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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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2.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4 비고 제4호 카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jlee08@korea.kr - 팩스 : 044-201-7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2, 팩스 044-201-7284, 전자우편 sjlee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및 사업계획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 사업의 평가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