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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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131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13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안 제34조의3)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ha8120@korea.kr - 팩스 :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구직자 피해 방지를 위한 거짓 구인광고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의 방법·절차와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 및 조치권한 위임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