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사혁신처공고제2026-50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 · 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원기간 확대(안 제38조제4항, 안 제39조제4항) - 공상 공무원의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나. 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38조제2항) -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자료 중 의사의 소견서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편의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30128) - 전자우편 : ksj0330@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48,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일상·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 확대와 청구 서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