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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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1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과세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유예는 '26년 말 종료됨에 따라 임차 낀 주택 전체 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27년까지 연장 및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신청기한 연장 및 확대(현행 제14조의2 제2항 개정) 현행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다만,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 개정안은 '26.10.1에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기간을 '26.10.1∼'27.12.31*까지 연장하고 허가 신청 기간 내 임대차 갱신을 1회**(최대 2년) 인정하고자 함 *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 ** 허가신청 전에 갱신 계약 체결하고, 갱신 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한해 허용(갱신기간 최대 2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uihyj@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 연장·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