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의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공식 원문 근거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1원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