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3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27.1.1.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신설 (안 제44조의4) 1) 신청 서식 및 신청 결과 통지의무 규정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7,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