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21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사항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수사 관련 변경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반영하고 용어 등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32조, 제63조의3, 제78조) 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3조) 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 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 마.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 (제77조, 제99조, 제116조) 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 (제7조 등) 사. 위 가~마 관련 서식 66건 개정 및 14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xotnsk602@korea.kr - 팩 스 : 032-835-28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835-2506, 팩스 032-835-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절차 정비와 범죄피해자·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