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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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7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지원 등 교육재정 수요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 제고를 위하여 정산규정 도입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나. 학교 기반의 교원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개발 관련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10) 다. 소규모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관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4) 라.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에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sogrea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 정산규정 도입과 교원 역량 개발·소규모학교 혁신 지원 산정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