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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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73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87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국제문화행사 지원 방법 및 절차,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수익사업 운영,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행사의 요건(안 제2조) 1)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그 기관ㆍ단체로 정함. 2)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해당 행사 참가자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로서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국제문화행사의 요건으로 정함. 나.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신청서에 국제문화행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안 제4조)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운영(안 제5조)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하여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siru009@korea.kr - 팩스 : 044-203-335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203-3357, 팩스 044-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지원 신청·결정 절차,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수익사업 운영 및 지원단 구성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