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정산규정 도입, 소규모학교 통폐합·분교장 개편 지원 단위비용 상향, 목적사업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
공식 원문 근거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지원 등 교육재정 수요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규모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안 별표3)
-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에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