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404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adodal12@korea.kr - 팩스 : 02-2110-0379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