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반영과 국방부 감사관실·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공식 원문 근거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효율적인 국방 감사를 위하여 국방부 감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