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0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82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의2) 나.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9조의3) 다. 가스배관위원회 재정의 신청 등(안 제19조의4) 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심의 및 재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9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가스산업과 - 이메일 : qkrrlxo@korea.kr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분쟁 재정을 위한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와 운영·위원 제척·기피·회피·재정 신청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