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3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kyy56@korea.kr - 팩스 : 044-202-5899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