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4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의 위탁,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ㆍ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나.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 마련(안 제16조의3) 재난·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 다.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시스템 보유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정함. 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42조제6항) 중개매체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접수·평가 및 조사 등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42조의2)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비급여진료 내역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oohun6861@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시스템 구축·중개매체 업무의 위탁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