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정의 추가와 개발사업 국가 지원 세부절차 규정
공식 원문 근거
- 신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바
-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 정의 내 추가 필요
-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신청·협의·교부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