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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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85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내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내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지원금 집행내역서 마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 1)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개정(안 제31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집행을 완료한 후 제출해야 하는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지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 - 201 - 58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5, 팩스 (044) 201 - 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절차·별지 서식 마련 및 비용지원 신청서·지원금 집행내역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