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87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RPS제도 일몰을 위한 공급의무화제도 변경,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의무자의 범위,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의 지정 기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신설, 안 제9조) 위촉 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최대 2회)을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해촉사유에 추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를 명시함. 나. 기존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 및 의무공급량 변경 등 (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공급의무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력거래를 최초로 개시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로 한정하며,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2026년 의무공급량 합계로 고정하되, 매매계약 만료ㆍ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의무공급량 이행연기의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다. 재생에너지 구매의무자의 범위 및 비용회수 규정 (안 제18조의19 신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계약시장제도 하의 구매의무자로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낙찰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도록 함. 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 지정 (안 제18조의20 및 제18조의22 신설) 발전설비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도별 보급목표 설정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상 보유자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만킬로와트 이상 보유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함. 마. 목표관리대상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절차, 보급의무 유예 및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ㆍ감경 기준 마련 (안 제18조의21 및 제18조의23부터 제18조의26까지 신설) 목표관리대상자의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3년간 그 이행을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급의무 불이행분의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며, 전력계통 접속 지연이나 천재지변 등 보급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ㆍ업무ㆍ지정취소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 (안 제18조의27부터 제18조의30까지 신설)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계약시장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며,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시장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 : 044-201-5941, 044-201-5944 ○ 팩스 : 044-201-5937 ○ 이메일 : sjwoo27@korea.kr, feelleo01@korea.kr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계약시장제도 신설·RPS제도 일몰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 변경과 구매의무자 범위·과징금 기준 등 위임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