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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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88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시장제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소규모설비 및 통합사업자 기준, 보급목표 및 의무량 설정 방식,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안 제2조의7부터 제2조의9까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 공고를 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 상한가격, 입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입찰 평가기준을 정할 때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입찰의 상한가격은 보급 목표와 설비의 적정 투자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나. 소규모설비 기준 및 통합사업자 요건 규정 (안 제2조의10 및 제2조의11 신설) 소규모설비를 발전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하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정의하고, 다수의 소규모설비를 모아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통합사업자)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함. 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목표 및 의무량 설정ㆍ운영 절차 구체화 (안 제2조의12 및 제2조의13 신설) 목표관리대상자별 연도별 보급목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목표를 제출하여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며, 보급의무자별로 배분된 보급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라.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기준 마련 (안 제2조의14 및 제2조의15 신설)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정관, 운영계획서, 인력 및 시설,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원,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마.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충당 방법 (안 제20조 신설)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 건설한 설비에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의무이행에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 : 044-201-5941, 044-201-5944 ○ 팩스 : 044-201-5937 ○ 이메일 : sjwoo27@korea.kr, feelleo01@korea.kr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오전 2:10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계약시장 입찰 비가격요소 반영과 5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설비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