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검찰 개편 및 기획재정부 분리·개편에 따른 변경된 행정기관 명칭 반영과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검찰'의 '공소청' 표기 개정
공식 원문 근거
-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에 따른 검찰 개편 사항 및 기획재정부 분리ㆍ개편 사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 제2호 제1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벌사항란 참고표의“검찰”을 “공소청”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