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7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되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 별표 1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a82020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3297,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