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부공고제2026-36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 -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 -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 다.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 -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 -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 라.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 -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 마. 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 -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 -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codud163@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전화 : 044-203-6258, 6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산업전문박사과정 설치·운영 근거 신설 및 학위 수여·졸업요건 세부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