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공고제2026-6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청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 등 심사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찰청 용어 정비(제2조제3호,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제11조의2제3호, 제24조의2제3호, 제34조의2제3호, 제34조의3제3호, 제35조제1호, 제36조의2제3호, 제36조의3제3호, 제37조제1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3호)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및 공소청(기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인허가 심사중단 규정의 검찰청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