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3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인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7,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법적 정합성 확보와 혼선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인용 조문 번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