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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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안 제55조제2항) 1)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2)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허용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다.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확인기준·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 안 별지제34호의6서식, 안 별지제34호의7서식)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은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신청, 안전성 확인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등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절차를 규정 라.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7)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토록 함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하며, 공고 시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마. 자동차제원표의 오타 수정(안 별지제2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dldldu12@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0, 3841,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오조작방지장치 보급 활성화와 동일 차체·차대 자동차의 튜닝 차종 변경 허용 확대 및 튜닝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