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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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5호, 2026. 5. 12 공포)되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결제대행·정산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자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위반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제자료 등의 제출 범위 및 방법 구체화(안 제21조의 2신설) 1) 제출대상 자료를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하고, 해당자료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제출주기 및 전송규격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1) 제출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잇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화재·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요청된 형태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및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하되, 1차 위반은 사업장 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4분의3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결재자료 등의 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택시 결제자료 제출 범위·방법 구체화, 자료제출 불응의 정당한 사유 규정, 근로시간·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