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18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항만 재개발과 확장 등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위임사항인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항만의 확장·재개발, 친환경·스마트화 등 향후 항만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해 적법하고 신속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제1항) 다. 「항만공사법 시행령」〈별표〉“공사의 관할 구역”의 인용 조문이「항만법 시행령」제2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제3조제1항으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5층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ysbada22@korea.kr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51) 773 - 5751, 팩스 (051) 773 - 5789)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물류서비스업 일부 업종 추가와 신규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징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