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지자체가 방문판매 사업자 등에 시정권고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대신 '통보'하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할부거래법 3개 법률의 용어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중앙-지방정부의 상호 대등적 관계 지향에 맞지 않는 표현인 ‘보고’를 ‘통보’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문판매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보고’를 ‘통보’로, ‘요구’를 ‘요청’으로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