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제처공고제2026-138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 위탁 절차를 상위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내 용 안 제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신설 업무 위탁 시의 고시 근거 마련 안 제2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삭제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위탁 규정 삭제 안 제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가목 인용조문 정비 제32조제1호가목 인용조문 정비 안 제4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인용조문 정비 제33조 삭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 삭제 별지 제1호서식 특별자치시장 반영 별지 제2호서식 특별자치시장 반영 안 제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허목 표현 정비 안 제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1호 인용조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switey@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업무 위탁 절차의 정비와 인용법령 오류 바로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