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제처공고제2026-140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업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내 용 안 제1조 광업법 제82조의2 신설 대통령령에 규정된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안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 4호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요건 관련된 주식의 범위 명확화(주식 → 의결권 있는 주식) 제8조의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요건 관련된 주식의 범위 명확화(주식 → 의결권 있는 주식) 제8조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관련 주식의 범위 명확화(주식 → 의결권 있는 주식) 안 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대통령령에 규정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유효기간의 법률상 근거 마련 안 제4조 산업발전법 제37조제3항 신설 대통령령에 규정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을 법률로 상향 안 제5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간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 제13조의2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량 신고 간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switey@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대통령령 수준의 신고·지정·제출 의무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도시가스사업 관련 주식 범위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