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종류 추가 및 국가유공자 등의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 국비 지원 기준 보완
공식 원문 근거
-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일부 누락되고 있는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괄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현행 규정상 일부 누락되고 있는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괄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