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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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5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안 제3조제1호 신설) 나. ‘관계중양행정기관’에 조달청, 경찰철,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추가(안 제4조) 다. ‘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을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라. 공공기술의 이전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통상실시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허락 시에는 기술의 내용을 15일 이상 사전 공지하도록 함(안 제26조) 마. 창업기업 지원 내용 및 절차,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등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명시(안 제26조의3 신설) 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수탁 업무에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 관련 업무 추가(안 제43조 제6호 신설) 사.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 기술분야 전문인력 요건을 이공계 분야로 확대(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 이메일 : mprior22@korea.kr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044) 203-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전 방식 자율화, 창업기업 인정기간 규정,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요건 확대 등 위임사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