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도형·도약형 구분과 혁신성과별 선정 기준 차등화를 통한 단계적 성장 유도
공식 원문 근거
-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서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안 제2조의2 개정 및 제12조의3 개정)